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신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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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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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만으로 양성화 가능성, 소요기간, 예상비용을 바로 확인하고 설계·신고·승인까지 허브씨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정건축물 관리 방안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양성화 대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1 발의)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을 신고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


양성화 신고 프로세스



STEP 1                                       STEP 2                                       STEP 3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승인 건축도면이 없어도 현장 실측 및 레이저스캐닝을 통해 행정용 도면을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구조보강, 소방 등 기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상태의 일치 여부로 판단됩니다.

담당 건축사가 주소 입력만으로 기초 진단(용도·규모·지구단위·이력)을 통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현장방문 뒤 ‘가능 / 보완 필요 / 불가’의 세 가지 단계로 안내합니다.

불가 판정이 나와도, 일부 구조나 면적을 조정해 부분 양성화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4~10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전조사 2~3일 → 현장조사 1주 → 신고·접수 1~2주 → 심의·보완 2~6주 → 완료 1주 순입니다.

다만 관할청의 보완 요청 횟수나 구조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 신고는 건축물의 상태나, 관련도서 등 필요한 용역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시 안내드리며, 양성화 평균 비용은 200~400만원 정도 입니다.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어 매매·대출·임대 시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합법화된 건물로서 평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양성화로 인해 연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종부세가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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